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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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23년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월 한도액이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재가 또는 시설의 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급여 비용을 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시간 수가 본인부담금
30분 16,190 2,429
60분 23,480 3,522
90분 31,650 4,748
120분 40,280 6,042
150분 46,970 7,046
180분 52,880 7,932
210분 58,930 8,840
240분 65,000 9,750

방문목욕 급여비용

구분 수가 본인부담금(1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12,324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11,11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60분) 46,250 6,938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40분) 37,000 5,550

* 방문목욕 급여 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함
* 본인 부담금은 의료 및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 일반 대상자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