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 요양인정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
단,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 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 절차 신설('15.9.1 시행)
이용절차
등급 판정 절차